- 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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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.
언제나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.
입소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
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.
문의전화 : 031)493-8899
fax : 031)493-3434
입소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호 1등급,2등급,3등급~5등급 중 불가피한 사유, 치매등 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사람
준비서류
-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,혹은 의사 소견서
-전염성질환 유무 확인서
-입소대상자 주민등록증
-장기요양인정서 사본
-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
-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
-강경대상자인 경우 증명서
-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관활 시군구청에 입소이용 의뢰서 1부 (해당자에 1)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.
노인성질병이란 : 치매, 뇌현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요양원 입소가능 대상 -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,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예정자
-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자 중 시설등급을 받은사람(상담시 자세한 설명함)입소절차 1.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직접방문, 팩스, 상담전화(인터넷: 1577-1000, 대표번호: 031-493-8899)
2.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조사 및 등급판정
3.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결과 통보
4. 요양원 입소상담 및 계약
5. 요양원 입소 및 서비스 이용
입소안내
요양시설 입소비용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)노인요양시설 일반 의료급여
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급별 급여
비용의 20%등급별 급여
비용의 10%면제 - 비급여항목 : 식재료비, 간식비, 침실사용료(1,2인실), 기타의료비, 약제비, 프로그램비 등